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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文 '윤석열 징계위'에 직진 사인...靑 "결정은 오롯이 징계위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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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주력

文 부담 커지지만 靑 "거부권 없어"

징계위 정치편향성 등 논란은 남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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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 변호사를 내정하면서 오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확충했다. 앞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 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전날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청와대는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윤 총장 해임’이란 답을 정해놓고 징계위를 여는 것이 아니라 균형감을 갖춘 징계위를 구성해 합리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하지만 징계위원들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다, 징계 절차 자체가 부당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은 논란으로 남아있다.

이날 내정된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은 서울 대원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도 참여한 인물로 꼽힌다. 판사 시절에는 서열에 따른 대법관 인사 관행에 반발해 소장 판사들의 연판장을 돌리는 ‘사법 파동’을 주도했다. 비(非)검찰 출신이라고는 하나 정치성향이 옅은 ‘중립적 인사’로는 분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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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이날 신속하게 신임 법무부 차관을 내정한 것은 윤 총장 징계위의 구성 요건을 확충해 ‘절차적 흠결’을 최소화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출석하면 열 수 있어 차관이 없다고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차관을 공석으로 둔 채 징계위를 열 경우 안팎의 비난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이 차관 내정자가 징계위에 합류해도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위원장을 맡겨 징계위의 공정성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법적으로 문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돼 있는만큼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직접 징계하는’ 모양새로 읽혀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의 징계위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제청이 오면 (대통령이) 징계 수준을 가감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검사징계법 상 재가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니 만큼, 문 대통령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과정에도 결과에도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오직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도록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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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 대통령이 내정한 이 신임 차관 역시 여권 인사로 분류돼 징계위원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논란은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다고 해도 ‘진흙탕 소송전’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의 설명처럼 대통령이 징계위에 개입할 수 없다면 면직이나 해임 등의 결정은 ‘문 대통령의 뜻’은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 윤 총장은 추 장관 주도의 징계를 받을 경우 이같은 부분을 소송의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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