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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찰 조직, 국가·수사·자치로 나눠 ‘한 지붕 세 가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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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안 여야 합의, 신분은 일원화

국가경찰, 경찰청장이 사무 관장

수사, 국수본 신설 본부장이 지휘

자치는 시도자치경찰위가 이끌어

여야가 2일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되, 경찰관의 신분은 분리하지 않는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핵심이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 정보경찰 개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 세 개의 지휘·감독 체계로 분리된다. 기존에 전권을 행사했던 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사무만 관장한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이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끄는 구조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꾸려지는데, 3년 단임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제 추진의 최대 쟁점이었던 별도 조직을 신설하지 않기로 여야가 결론 내렸다. 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을 줄이고 조직 신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기존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업무를 보지만 지휘·감독 체계만 별도로 운영하는 구조다. 다만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도의 경우엔 현행 이원화 모델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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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떻게 바뀌나


자치경찰 업무는 방범순찰,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 아동 수색 등이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이 하지 않는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수행한다.

이날 소위 의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분위기만 자치경찰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시·도에 더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규정해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는 시점은 내년 7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에 설치한다. 치안정감급인 본부장은 경찰 조직 외부에서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2년 단임제로, 본부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권으로 견제한다. 경찰청장은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예외적으로 수사 개입을 허용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률상 정보경찰의 임무 범위는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수정했다. 김 의원은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별도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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