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서울 예술의전당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던 계약직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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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예술의전당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중순께 예술의전당 여성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자 달아났다.
피해자의 신고로 바로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를 A씨로 특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씨는 사직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예술의전당은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12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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