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대북전단 날리면 최대 ‘징역 3년’… 민주당, 또 단독 처리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외통위 통과… 野는 “김여정 하명법” 반발

세계일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국방예산 감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관련 법안들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일명 ‘삐라’)을 살포할 경우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관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이어 또 다시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이번 법 개정안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의 ‘하명’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등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외통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했다. 해당 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송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돼야 하지만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전단이)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상임위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야권은 이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왔다. 이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북한 김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는가, 아니잖나”라고 따지며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당론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이 만행에 제대로 사과도 없는 상황에 이 법을 강행처리하려 하느냐”고 일침을 놨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표결 불참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인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라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북한에) 조공으로 대한민국 입법을 갖다바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