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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국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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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ㆍ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연소득 10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45%로 올라갑니다.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적용하되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 경감됩니다.

[이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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