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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 공개…'조두순방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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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시적 비대면 진료 등 민생법안 97건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은정 기자 =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 때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9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을 포함,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세밀하게 공개되는 셈이다.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면 교사 자격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성희롱 또는 성매매를 이유로 징계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하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연합뉴스

11월 23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의료진이 전화로 환자 상태를 상담한 뒤 약 처방을 하는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원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1동 병실 전체를 코호트(동일 집단) 격리하고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 2020.11.23 [전남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즉시분리조치'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영유아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를 가능케 하는 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날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시 병원을 찾지 않고 인터넷·전화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감염병 상황에 따라 프로스포츠 경기일정을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한정해 고소득자들의 재테크 악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원자력발전소 시설의 설치나 폐쇄를 검토하는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 등 16개 법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558조원 2021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정부안 대비 2조2천억원 증액)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2020.12.2 jeong@yna.co.kr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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