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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두순 방지법' 국회 통과…성범죄자 거주지 건물번호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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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16세 미만 성매매 가중처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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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정윤미 기자 =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64인, 찬성 259인, 기권 5인으로 의결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현행 '읍·면·동' 범위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이 피해를 진술할 때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이 추가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기관의 유형이 대폭 확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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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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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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