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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월성 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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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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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 발부를 대전지법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실제로 A씨 등의 부하직원 B씨는 같은 해 12월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당시 B씨는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서의 경우 나중에 복구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없애다가, 나중엔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단순 삭제하거나 폴더 전체를 들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감사원에서 "감사 관련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감사원 측에) 말하면 마음에 켕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과장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산업부 등 압수수색 이후 A씨 등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했다. 하지만 삭제 지시와 실행 과정에서 피의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 수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월성 1호기 관련 내부 보고자료와 청와대 협의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감사원 요구를 받자,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한 문서 등을 빼고 소송 동향 같은 일부 자료만 같은 달 27∼28일에 보냈다. 삭제는 그로부터 불과 사나흘 이후에 이뤄졌다.


산업부 스스로 청와대 등 윗선과의 소통 근거를 감추려 한 정황을 보인 건데, 검찰은 그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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