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통화 날짜와 시간대 특정돼…스스로 공개못할 이유 없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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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2일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한 사실도 없고, 무엇보다도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 의원 측 보좌관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이런 개연성 없는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에서 통화하면서 ‘판사들이 움직여 줘야 한다. (판사가 아니라면) 판사 출신 변호사라도 움직여줘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감찰 결과로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이 판사들을 동원해 ‘여론전’을 벌이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가 통화한 상대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었다”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일이고, 결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그 당시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 두 세분이 더 있었던 상황에서 전화통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조금만 취재하면 사실이 아니란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누구랑 통화했는지 밝힐 순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 당시에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 사람한테 해서 (국민의힘 측이) 누구와 통화한 걸 들었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그 여러 명 중에 판사, 전·현직 검사 이런 분들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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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통화 날짜와 시간대 특정돼…스스로 공개못할 이유 없어”
한편 국민의힘 측은 “김 의원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라”라며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이 문제의 통화를 한 것은 날짜와 시간대가 특정돼 있다. 지난달 26일 오후 7시쯤”이라며 “당당하다면 해당 시간대의 통화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과 여당 법사위원들도 사안의 중대성, 심각성을 인식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행위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는 물론, 고발을 위해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의원을 향해 “제발, 법적 조치를 해달라. 법적 조치를 하는 쪽부터 조사, 수사한다. 제발 부탁이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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