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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청와대·검찰 충돌로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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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 강행 의지…윤 총장은 ‘원전’ 영장 청구 승인

[경향신문]

청, 이용구 법무차관 서둘러 내정
윤 총장, 복귀 하루 만에 수사 지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강제수사를 재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56·사법연수원 23기)를 내정했다. 윤 총장 징계를 절차대로 진행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총장과 문재인 정권의 강 대 강 충돌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일 공용 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총장은 이날 원전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그간 대전지검 수사팀은 윤 총장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윤 총장이 직무배제가 된 뒤 수사지휘권자인 총장직이 공석이 됨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퇴로 이틀째 공석인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을 재가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법무차관 인선을 속전속결로 진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차관 내정자가 징계위에 참여하되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지시했다.

이 차관 내정자는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법조계에서는 대표적인 친여 성향 인사로 꼽힌다.

2016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2017년 대선 때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지난해 1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다. 여권 내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후보로 거론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차관 내정자에 대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내정자 임기는 윤 총장 징계위 회의를 하루 앞둔 3일 시작된다. 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 위원장인 추 장관이 징계 청구 당사자라 참석하지 못하면서 이 내정자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을 예정이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징계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대리는 민간위원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윤 총장 징계 절차를 거쳐 해임 수순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를 위한 실무에 착수했다. 윤 총장 측은 첫 기일은 지정된 후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징계위 날짜를 재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이어서 예정대로 4일 징계위가 열릴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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