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을 발표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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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검찰이 2일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 발부를 대전지법에 요구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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