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거부…감찰기록 사본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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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완규 변호사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견진술을 마친 뒤 건물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일정 변경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8일 이후로 심의기일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요청한 검사징계위원 명단은 공개를 거부했지만 감찰기록 사본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전달하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 심의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내일 오전 법무부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가 윤 총장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변경한 것을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 269조1항은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3∼7일간 유예기간이 지난 8일 이후에야 징계위를 열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는 징계위에도 재판과 동일하게 이 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변호사 측은 심의기일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이며 신청서에 변경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법무부에 요청한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에서 징계 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을 3일 오전 넘겨주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대응 자료 일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징계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징계위 심의에서 필요한 해명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징계위원 명단 요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심의 당일 현장에서 징계위에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추 장관은 전날 법원의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직후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다.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임으로 징계위 개최가 어려워진 데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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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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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일정 변경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8일 이후로 심의기일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요청한 검사징계위원 명단은 공개를 거부했지만 감찰기록 사본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전달하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 심의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내일 오전 법무부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