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살인 택시기사 집마당 묻힌 돈다발, 지적장애인 피눈물이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택시기사, 지난 1월엔 연인 살인

지적장애인 상대로 준 사기도

중앙일보

돈. [일러스트=강일구]


살인을 저지르고 수감된 50대 택시기사의 집 마당에서 현금다발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 ‘현대판 노예’로 언론 보도된 지적장애인의 돈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지적 장애인 남성 B씨의 돈을 빼앗은 택시기사 A씨(59)를 준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이 택시기사가 몽골 연인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돼 조사를 받던 중 집 마당에서 현금다발이 나왔는데 조사해 보니 추가 사기 피해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연인인 몽골 여성(56)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3월 A씨 집 마당에 묻힌 2000여만원과 6000만원의 현금다발 2개를 발견했다.

2000여만원은 A씨가 은행에서 인출해서 있던 돈으로 확인돼 A씨 가족에게 전달했고, 검찰은 나머지 6000만원의 출처를 조사해왔다.

수사 결과 A씨가 “돈을 관리해주겠다”며 지적장애인인 B씨를 속이고 7500만원을 넘겨받은 뒤 이 중 1500만원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당에 묻어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씨의 돈은 14년간 농장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하고 받은 돈이다. 당시 B씨 사건은 2016년 ‘현대판 노예’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B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시민단체 등의 도움으로 민사배상금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절반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9월 연인인 몽골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다.

대구지법 판결문 등에 따르면 2018년 여름 택시 운전을 하던 A씨는 일을 하던 중 이 여성을 만났고, 상당한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이 여성에게 “함께 식당을 차리자”면서 은행에서 돈을 빼 오도록 했고, 돈을 가져오자 살해했다.

당시 A씨는“집요하게 동업을 요구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서 미뤄볼 때 계획적인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김천=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