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秋 ‘진퇴양난’… 尹 ‘감찰부 조사’ 역습에 측근들 잇단 사의

댓글 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檢 내부 혼돈 속으로

‘尹 가족 수사’ 중앙지검 김욱준

평검사들 반발에 부담 느낀 듯

최성필 차장검사도 사의 풍문

尹은 ‘식물총장’ 오명 벗고 반격

감찰부의 인권 침해 조사 지시

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연합뉴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 카드 중 하나로 활용한 ‘윤석열 가족·측근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기류가 심상치 않다.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측근 간부들의 사의설 등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자리에 복귀한 윤 총장은 ‘식물총장’의 오명을 벗어던지며 의욕적 행보에 나선 모습이다. 대검은 윤 총장을 겨냥해 절차적 위법 논란까지 무릅쓰며 무리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검 감찰부를 상대로 한 조사도 착수했다.

◆추 장관 측근 검사들 잇단 사의표명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검사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지검장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며, 이 지검장이 강행한 윤 총장 가족과 측근 관련 수사를 지휘하거나 관여했다. 김 차장검사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은 윤 총장 직무정지 사태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 전국 대부분 검찰 간부와 평검사가 집단으로 반발하자 부담을 느낀 행보로 관측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과 부부장검사,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지만 이 지검장과 김 차장검사 등은 동참하지 않았다.

김 차장검사와 함께 최성필 2차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했다는 풍문이 떠돌았고, 이 지검장이 이날 칩거하면서, 동반 사퇴설까지 제기되는 등 서울중앙지검은 하루종일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김 차장과 최 차장을 4일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으로 지명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세계일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추 장관이 징계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는 검사로 이들을 지목했을 경우 두 사람은 추 장관과 검찰 내부의 눈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측은 “김 1차장검사가 어제 이성윤 검사장에게 사의를 표명하였고, 오늘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퇴임의 변을 남겼다.

세계일보

조남관 대검 차장.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과 고 전 차관, 김 차장 등 측근 인사들이 잇달아 등을 돌리거나 윤 총장 압박 국면에서 발을 빼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 조직 전체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장 징계위원을 꾸리는 것도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 역시 서울중앙지검 운영지원과에 연금과 명예퇴직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 지검장과 최 차장의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 총장, 감찰부 조사·원전 수사로 반격

조남관 대검 차장은 전날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감찰부를 조사하라며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 조사 대상은 감찰부의 각종 법령·절차 위반, 감찰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부는 조 차장 결재를 누락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를 주도한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인선한 인물로, 대검 내에서 ‘추미애식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세계일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감찰부장은 지난달 23일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입건하면서 조 차장에 대한 보고를 건너뛰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내용을 입력한 뒤 사건을 감찰부에 직접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윤 총장의 실명이 아닌 ‘성명불상자’로 입건하는 방식을 통해 감찰 사실이 외부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의도했다고 한다. 대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르면 중요 사건이 검찰 수사로 전환될 때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게 돼 있다. 따라서 한 감찰부장은 이를 총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던 조 차장에게 보고해야 했었다.

그가 윤 총장 감찰 업무를 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상부 허가 없이 수사를 벌인 점 등은 법리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 소속 관계자가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에게 통화를 했다는 의혹도 문제 소지가 있다. 만약 추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및 감독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감찰부는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보고를 했는데, 법무부 관계자들이 이를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에게 구체적으로 물어오면서 설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