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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국민의힘 '강남2주택' 이용구 내정에 "뭐가 급해 원칙도 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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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부' 만든 것도 모자라 고위공직자 1주택 원칙도 허물어"

"궁지에 몰린 문재인 정부, 차관마저 검증원칙 버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이 차관의 임기는 12월 3일부터 시작된다. (뉴스1 DB) 2020.1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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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한 것을 두고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다가 궁지에 몰린 문재인 정부가 이젠 스스로 정한 원칙마저 허물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법무부 차관 인사를 서두르나"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미 추미애 '무법장관'의 폭주 기관차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추락시키고 여당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며 "급기야 문 대통령은 '강남 2주택', '용인 땅' 부자를 급하게 법무 차관에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다가 궁지에 몰린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정했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마저 허문 것"이라며 "추 장관의 무법 법치파괴로 법무부가 '무법부'가 된지 오래지만 이제 차관 인사마저 고위공직자 검증원칙을 저버리나"라고 강조했다.

이 내정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15억24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10억3600만원)을 등록했다. 또 부동산 외 예금 16억2108만원 등 총 46억15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내정자의 다주택 보유 사실에 대해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며 인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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