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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국의 미투 운동 앞날 여는 재판 시작, ‘샨지’ 오열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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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중국 미투 운동의 앞날을 가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성희롱 재판이 시작된 2일 베이징 법원 앞에서 원고인 저우샤오솬이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자 감격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베이징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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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투(#MeToo) 운동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법정 다툼이 2일 시작됐다. 지난 2014년 중국 국영 CCTV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여성 저우샤오솬이 유명 진행자 주준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 재판이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한 것이 2018년인데 이제야 첫 재판이 시작됐다. 사실 이런 성희롱 재판이 열리는 일 자체가 이례적으로 여겨질 만큼 중국 여성에 대한 보호장치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샨지(Xianzi)란 별명으로 통하던 저우샤오솬은 재판에 앞서 영국 BBC 인터뷰를 통해 “내가 승소하면 많은 여성들이 앞으로 나와 진실을 고백할 것이고, 패소하면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 항소할 것”이라고 전의를 다졌다. 역시나 그녀가 주준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결심한 것은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을 상대로 여러 건의 법적 소송이 제기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위챗 계정에 올린 3000자 분량의 글을 통해 25세이던 4년 전 인턴 생활을 하며 겪었던 성희롱과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가 유명인이고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녀의 친구이자 비정부기구(NGO) 활동가인 수차오가 웨이보 계정에 옮기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미국과 유럽의 미투 열풍에 힘입어 중국에서도 성희롱 이슈가 많은 이의 입에 오르내렸고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승소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1월 베이징 대학 교수가 옛 제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됐다. 몇달 뒤에는 자선단체 창립자가 2015년 모금행사 뒤편에서 자원봉사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샨지와 수차오는 몇 주 뒤 주준으로부터 명예를 훼손했다는 맞고소를 당했다. 그러자 역설적이게도 비로소 주류 언론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파파라치들이 달라붙었고 성희롱을 견뎌낸 수천명의 남녀 피해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결됐다. 샨지는 “내게 입힌 손해가 상당하다. 어느 순간, 가해자가 내게 망상 등 정신장애가 있다고 비난했다. 해서 난 보통 사람이란 것을 증명해야 했다. 2014년으로 돌아가 날짜 하나하나를 세면서 증거를 수집했다. 내 경험을 계속해서 되살려야 했다. 그리고 매 순간 고문이었고 수모였다”고 돌아봤다.

영국에 유학 중인 수차오는 주준이 승소하면 두 여성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것이란 점을 잘 안다며“멀리 떨어져 있어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BBC는 주준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변호사는 일절 반응이 없다고 했다.

중국 법률에도 사업체에서의 성적 비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미국 예일대 로스쿨의 폴 차이 중국센터에서 관련 법규 개정을 연구하는 다리우스 롱가리노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업주나 회사가 가해자를 처벌하면 가해자는 회사나 업주, 또는 피해자를 상대로 노동계약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거는 실정이다. 여성의 보호를 위한 법률에 성희롱 개념이 등장한 것은 2005년이 돼서였다. 베이징의 위안종 젠더개발센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열람할 수 있는 5000만건의 법원 판결문 가운데 성희롱과 관련된 것은 34건에 불과했다. 그 중 두 건만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 그나마 둘 다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신문

이날 법원 앞에 몰린 저우샤오솬 지지자들이 “역사에 함께 답을 물어보자”라고 적힌 글자판을 들어 보이고 있다.베이징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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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약하나마 변화의 조짐이 있긴 하다. 남서부 스촨성의 사회활동가가 NGO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현지 매체들은 중국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한 이래 첫 법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이 15일 안에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명령했지만 일년이 지난 지난 7월까지도 피해자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

지난 5월 중국 전인대는 민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는데 성희롱을 “발언이나 텍스트, 이미지, 신체활동으로 어찌됐든 다른 이의 의지에 반해 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정부, 기업, 학교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막지 못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8년 산업화가 진전된 연안 도시들에 거주하는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81%가 회사에 명문화된 성희롱 정책이 없었으며 12%는 규정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었다. 7%만 처벌 규정까지 구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롱가리노는 샨지의 재판이 변화의 단초일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제 또다른 변곡점을 맞고 있는데 우리는 법원이 공정하고 엄격한 심리를 진행하는지 유심히 볼 것”이라며 “그럴 때에만 법이 성희롱 희생자들을 보호하는 의미있는 장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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