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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무차관에 '우리법' 출신 이용구 내정...강남에 아파트만 2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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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사진은 이 차관 내정자가 2020년 3월 17일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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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반대하는 의미로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이다.

이 내정자는 경기도 용인 태생으로 서울 대원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판사 출신이다. 비(非) 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건 1960년 판사 출신인 김영환 차관 이래 60년 만이다. 그는 2017년 8월에는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핵심 요직인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7개월간 근무했다.

이 내정자는 판사 시절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였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연공서열로만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는 비판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리고 소장 판사들이 서명 연판장을 돌리는 ‘4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다.

이후 법원행정처에서 공판중심주의 등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 업무를 맡았다. 검찰 과거사위와 개혁입법실행추진단에서도 활동해 검찰 개혁론자로 분류된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본인의 성향이 아주 진보적이진 않지만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 관련 업무를 많이 한 만큼 사법제도 관련해서는 상당히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 내정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광범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하면서 현 정부 인물로 분류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비서관으로 거론됐고,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준비팀장을 맡으면서 초대 공수처장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내정자가 윤 총장 징계위를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해서는 주변의 예상이 엇갈린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직에 대한 열망과 욕심이 큰 친구”라며 “지금보다 세련되게 윤 총장을 공격해 윤 총장이 맞서기에는 더 까다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의 변호사는 “고 전 차관은 징계위 자체를 거부하니 이 내정자를 지명한 것 같은데 생각만큼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남의 2주택자…급한 내정의 결과?



이 내정자는 지난 3월 기준 법무부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소유의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11억6000만원)와 배우자 소유의 도곡동 삼익아파트(7억1600만원) 등 강남 소재 아파트를 두 채 소유하고 있었다.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자녀들의 예금 총액은 약 16억원이었으며 2017년식 그랜저(2500만원)와 2016년식 아우디 A6(1800만원)를 신고했다. 총 재산은 40억 8906만원이었다.

당시에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실거주 목적의 1채를 제외하고는 처분하라고 권고한 상황이었다. 이 내정자와 김조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강남 3구에만 2채를 갖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수석은 집을 처분하지 않은 채 지난 8월 퇴직해 ‘청와대보다 2주택을 택했다’는 평을 들었다. 이후로 문재인 정부는 차관급 인사를 하며 다주택자 여부를 따졌고 1채만 남기고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내정자의 경우에는 청와대 측의 이러한 설명도 없어 “급하게 차관 내정을 하다 보니 다주택자 여부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 내정자가 차관 자리를 메운 만큼 윤 총장 징계위를 예정대로 4일 개최할 것으로 예상한다.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결과가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집행한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윤 총장이 자신의 징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해임이나 면직이 결정되면 다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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