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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풀 소유 논란' 혜민스님, 이번엔 美 뉴욕 고가 아파트 구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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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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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뷰 자택 소유 논란 끝에 모든 활동을 중단한 혜민스님이 정식 승려가 된 이후 고가의 미국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혜민스님이 승적을 올린 조계종은 종단 법령인 승려법으로 소속 승려가 종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외에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2일 연합뉴스는 미국 뉴욕시 등기소에서 내려받은 부동산 등기 이력을 바탕으로 혜민스님이 현재 시세 120만달러에 달하는 뉴욕 브루클린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외국인 A씨와 함께 2011년 5월 61만여 달러에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부동산 등기에 오른 이름이 혜민스님의 미국 이름인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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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뉴욕시 등기소 웹사이트에 ‘JOO, RYAN BONGSEOK’을 검색하면 해당 건물의 등기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인물이 혜민스님과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계종 관계자는 “승려법에 사유재산과 관련한 포괄적인 조항은 있으나 스님들의 사유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강제하는 내용은 아니다”며 “따로 조사를 벌일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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