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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野, 공수처법 저지 총력…현실은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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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9일 본회의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방침

野, 공수처법 통과 반발하지만 수적 열세

필리버스터 무용론도 제기…"하루 연기하는 수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일단락 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법안인 탓에 합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야당은 총력을 다해 공수처법 통과를 저지할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마땅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공수처법 개정은 이번 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시작해,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시기를 못 박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오는 4일 예정된 법사위 법안소위와 7일 혹은 8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없다. 민주당은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174석을 보유하고 있다. 범여권인 열린민주당까지 합치면 보유의석은 177석으로 늘어난다. 민주당 의석 수만으로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내에서 ‘중과부적’이란 한탄 섞인 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를 이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합법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어서다. 다만 이 방법도 처리 시점을 연기하는 것일 뿐 통과 자체를 막을 순 없다. 더욱이 재적 의원 수 5분의 3 이상(300석 중 180석)이 필리버스터를 반대하면 중지시킬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노력은 지속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를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필리버스터를 해도 큰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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