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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방어권 보장' 위해 징계위 연기한다던 법무부, 윤 총장 측 정보공개청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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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명단·징계청구결재문서 정보공개 청구 거부

징계위 개최 전 '부적절 위원' 기피 신청 어려워져

아시아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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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방어준비를 위해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위원들의 명단과 징계청구결재문서 등을 공개해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요청을 2일 거부했다.


전날 법무부는 당초 이날로 예정된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면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설명에 맞지 않는 조치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윤 총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기록 등사는 아직 답이 없고, 징계청구결재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공개가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30여분 뒤 다시 기자들에게 보낸 추가 입장문에서 "법무부에서 징계청구결재문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를 이유로), 위원 명단 비공개는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전날 윤 총장 측은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종료된 뒤 "징계심의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명단 요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은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심의 당일 현장에서 징계위에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 법무부가 징계위를 연기한 배경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보다는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역할을 맡아야 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퇴에 따른 조치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검사징계법 제17조(제척ㆍ기피ㆍ회피) 2항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3항은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징계혐의자가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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