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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얼마나 급했으면...강남 2주택 법무차관 임명해놓고 靑 “곧 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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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50평, 도곡동 34평 등 강남 아파트 2채 시세만 42억원, 용인에도 부동산 보유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차관 내정자는 법관 출신으로,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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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새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전날 고기영 차관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수순에 반발하며 사표를 낸지 하루만에 이뤄진 인사였다. 야당에서는 “윤 총장 징계가 얼마나 급했으면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속전속결로 인사를 냈겠냐”고 했다. 실제 이 차관은 서울 강남에만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데도 차관으로 임명됐다. 이 차관은 4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 위원을 맡아 윤 총장 징계를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신임 차관의 작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당시 법무실장)에 따르면, 그는 부동산 부자(富者)다. 우선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 이 신임 차관 스스로 작성한 재산 신고서에는 서초동 A아파트 50평형이 ’11억6000만원'으로, 도곡동 B아파트 34평형이 ‘7억1600만원'으로 각각 적혀있다.

그러나 실제 시세는 A아파트가 25억원, B아파트가 17억원 수준으로, 두 아파트의 합산 시세는 42억원 정도다. 이 신임 차관이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의 방침대로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청와대가 얼마나 급하게 인사를 단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곧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이 신임 차관은 가족 전원 명의로 경기도 용인의 땅(임야)도 300평 가량 가지고 있다. 또 예금 16억원이 있고, 본인 부부 명의 독일제 아우디 A6와 본인 명의 그랜저가 있다고 신고했다.

청와대는 최근 여러 차례 차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를 하면서 “모두 1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했었다. 그만큼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론을 고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차관은 전직 차관 사표 하루만에 부랴부랴 인사를 한 상황이라 주택 소유 여부까지 검증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그만큼 윤 총장 잘라내기가 급했다는 뜻”이라며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자기들 입장을 대변해줄 여권 성향의 이 차관을 꼭 앉혀야 했던 상황”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해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거론된 적도 있다.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뒤엔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가 설립한 LKB법무법인에서 변호사를 지냈다.

[장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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