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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납품업체서 160억 받아 회식비로 쓴 롯데하이마트…공정위, 과징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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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반해 공정위 과징금 10억

부당 장려금 183억…회식비·시상 등에 160억

납품업체 종업원 1.5만여명 부당하게 데려와

타사 상품 판매, 카드 발급, 매장 청소에 이용

공정위 "개선 의지 적어…집중적 관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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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사옥. (사진=하이마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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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160억원을 부당하게 받아 지점 회식비 등으로 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만5000여명에 이르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데려다가 부리기도 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향후 재발 방지·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는 ▲판매 장려금 부당 수취 ▲납품업체 파견 종업원 부당 사용 ▲물류 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 소급 적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본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은 판매 장려금 183억원을 납품업체 80곳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냈다.

판매 장려금은 직매입(상품을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거래 형태) 거래 시 납품업체가 자사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다. 납품액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주는 '성과 장려금'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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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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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가 받은 183억원 중 이런 성과 장려금은 23억원뿐이다. 나머지 160억원은 '판매 특당' '시상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 돈은 롯데하이마트 우수 판매 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롯데하이마트 직원 포함) 시상 등에 썼다.

"23억원의 성과 장려금은 부당 수취한 것이 아니라고 봐도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권 과장은 "기본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 장려금도 부당 수취에 해당한다"고 했다.

2015년 1월~2018년 6월에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파견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31곳으로부터 1만4540명을 데려왔다. 상품 판매·재고 부담 등 모든 책임이 롯데하이마트에 있음에도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전액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이렇게 데려온 파견 종업원은 소속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것까지 판매해야 했다. 권 과장은 "쿠첸 종업원이 삼성전자·LG전자·쿠쿠전자의 제품도 판 셈"이라고 했다.

롯데하이마트는 파견 종업원별로 판매 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했다. 이 기간 파견 종업원이 하이마트에서 판매한 금액은 11조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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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보한 롯데하이마트 직원 확인서. 납품업체 파견 종업원이 매장 청소에 동원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2020.12.02. (사진=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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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롯데하이마트는 자사와 제휴 계약을 맺은 신용카드 100건 발급, 이동 통신 서비스 9만9000건 가입, 상조 서비스 22만 건 가입 업무 등에도 파견 종업원을 이용했다.

2015년 1~3월 롯데하이마트는 오른 물류비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당시 롯데로지스틱스)가 물류비를 올리자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체 46곳에 상품 운송·창고 보관 등 '물류 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 적용, 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2016년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납품업체 71곳으로부터 8200만원을 받아냈다.

권 과장은 "이런 행위는 모두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롯데하이마트는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같은 법을 재차 위반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 대상으로 두고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판매 장려금 부당 수취액(183억원) 규모가 크고, 부당 파견 종업원 수(1만5000여명)가 많은데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권 과장은 "롯데하이마트의 위법 행위는 고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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