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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방통위 2019년 방송평가 지상파 1위는 MBC…종편 1위는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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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방 수중계 비율에 방송사 경영여건 반영하는 개정안도 의결

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0.4.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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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9년도 방송평가'에서 지상파 부문은 MBC,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부문은 JTBC가 1위를 차지했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157개 방송사업자(367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송평가 결과를 방송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기간은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방통위는 "지상파 TV, 라디오,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종편 PP, 보도전문 PP, 홈쇼핑 PP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방송의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방송평가는 매체별로 평가기준, 평가항목 등이 상이하며 중앙지상파 TV는 700점, 지역지상파 TV와 종편 PP는 600점, SO·위성 및 홈쇼핑·보도전문 PP는 500점, 라디오·DMB는 3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각 매체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지상파 TV의 평가점수는 MBC가 577점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뒤이어 KBS1 563점, SBS 505점, KBS2가 483점이었다.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방송 심의·편성규정 및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에서 사업자 간 평가점수 차이가 발생했다.

EBS는 539점을 받았으며 자체심의, 프로그램 수상실적, 재무건전성, 콘텐츠·기술 투자 부분의 평가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BS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질,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시청자위원회 운영, UHD 프로그램 편성 등의 항목이 평가에서 제외되며 평가 영역별 점수를 만점으로 환산해 결과를 산출한다.

종편 PP에서는 JTBC가 49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뒤이어 조선방송(TV조선)이 486점, 채널A가 484점, 매일방송(MBN)이 452점이었다.

보도전문 PP의 경우, YTN이 422점, 연합뉴스TV가 382점을 받았다.

지역민방 TV 평가점수는 ΔTBC(대구) 474점 Δ대전방송 466점 ΔG1(강원) 462점 Δ광주방송 451점 Δ울산방송 445점 Δ전주방송 431점 ΔKNN(부산) 429점 Δ청주방송 425점 ΔOBS 경인TV 420점 Δ제주방송 414점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AM 라디오의 평가점수는 MBC 211점, KBS1 202점, SBS 190점, KBS2 153점 순이었다. FM 라디오의 경우, SBS 190점, MBC 180점, KBS1 163점, KBS2 150점이었다.

아울러 지상파 DMB TV에서 지상파 계열 DMB 사업자의 평가점수는 MBC 201점, KBS 173점, SBS 170점 순이었다. 비지상파 계열 DMB 사업자의 평가점수는 유원미디어 214점, 한국DMB 212점, YTN DMB 188점이었다.

홈쇼핑 PP는 ΔGS홈쇼핑 447점 Δ현대홈쇼핑 434점 Δ우리홈쇼핑 412점 Δ홈앤쇼핑 404점 Δ공영홈쇼핑 369점 ΔNS쇼핑 368점 ΔCJ E&M 361점으로 나타났다. 자체심의, 재무건전성, 인적자원 개발 투자, 한국소비자원 민원, 심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에서 점수 차가 발생했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평가점수는 ΔLG헬로비전 396점 Δ티브로드 373점 Δ현대HCN 362점 Δ딜라이브 352점 ΔCMB 325점이었다.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평가점수는 348점으로 콘텐츠·기술 투자, 장애인·여성 고용, 수신료 배분 등의 평가점수가 낮았다.

2019년도 방송평가 결과는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비율 반영된다.

방통위는 방송평가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을 위해 내년에 제도개선 연구반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지역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에 방송사의 경영여건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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