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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靑, 윤석열 징계 '절차대로'…자진사퇴 '우회로' 닫혀 결단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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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명간 법무차관 임명해 4일 징계위 개최…尹 자진사퇴는 어려울듯

감찰위·법원 '직무배제 부당' 판단…징계 명분 낮아져 부담

뉴스1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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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윤 총장 해임 절차를 강행할 전망이다.

당초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2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징계위원장을 맡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표를 제출하면서 오는 4일로 미뤄졌다. 윤 총장도 징계위 연기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전날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며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고 차관의 후임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차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윤 총장 징계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경징계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임으로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권은 윤 총장 거취 문제를 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을 만나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국무회의 전 추 장관을 따로 만났다. 문 대통령도 국무회의가 끝난 뒤 추 장관을 만나 윤 총장 징계 문제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를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문 대통령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자마자 대검으로 출근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징계위까지 이틀이란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권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로 거론됐던 '징계위 전 윤 총장 자진사퇴'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다.

결국 문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징계위 전 윤 총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하는 '정치적 해임'과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나면 이를 재가하는 '절차적 해임' 두가지로 좁혀진다.

정치적 해임의 경우 문 대통령이 절차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절차에 따른 해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징계의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징계를 강행할 경우 검찰 내부는 물론 여론의 악화될 수 있다. 윤 총장이 징계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사태는 장기화될 수 있다.

법원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법무부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대상자(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여당은 윤 총장 징계에 대비한 정당성 확보에 나섰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윤 총장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윤 총장에 관해 "1년 몇개월 동안 총장직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제 나름대로 모니터링 해보니 철저히 기득권에 절어 있는 검찰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론자"라며 "(검사징계위를 통해) 해임 결정으로 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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