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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야식으로 배달된 족발에서 쥐가…업체에는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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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경위 파악 위해 수사 의뢰할 것으로 알려져 / 현장에서는 또 다른 쥐가 취재진에 발견

세계일보

MBC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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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으로 주문한 족발에서 쥐를 발견한 손님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사건을 신고하고, 조사를 진행한 구청은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지는 일이 연이어 벌어졌다.

2일 MBC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10시쯤,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 중이던 직원들이 주문한 족발에서 살아있는 쥐 한 마리를 발견했다. 당시 족발과 함께 배달된 부추무침을 뒤집자 아래에서 쥐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들의 항의에 업체 사장은 회식비 100만원과 병원비를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심각한 일이라 생각한 직원들은 이를 거절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공개된 통화 내용에서 본사 측은 “밥상에서 쥐**가 나온 것과 똑같다”는 제보자 말에 “우선 본사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다”고 답할 뿐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업체에 방문한 MBC 취재진이 당시 음식 포장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던 중, 주방에서 쏜살같이 움직이는 쥐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MBC뉴스는 “제보자들은 식약처에 음식에 담겼던 쥐의 사체를 보내고 정식으로 신고했다”며 “식약처 의뢰에 현장 조사를 벌인 구청은 위생 관리 책임을 물어 업체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다만, 쥐가 어떻게 음식물에 들어가고 포장돼 배달까지 됐는지는 구청 측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확한 경위 파악과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을 밝혔다고 뉴스는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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