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누군가 나 몰래 지원 취소"…날아가 버린 임용고시 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한 수험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뒤 응시 지원을 취소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결국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 침해) 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수험생 B씨(20대) 아이디로 접속한 뒤 응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달 21일 시행된 임용시험을 앞두고 수험표를 출력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시험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교육 당국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취소했다"는 답변을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한 차례 조사를 끝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 범행동기 등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B씨는 타인의 해킹으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시험이 취소된 만큼 전북교육청에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