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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돌아온 윤석열, 법원·감찰위 '판정승'…추미애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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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 사의 표명…법무부, 징계위 연기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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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법원은 윤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외부 인사 위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 등이 부적절하다고 의결했다. 징계위원회 위원을 맡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사의를 밝혔다.

감찰위와 법원에서 윤 총장이 연이어 승기를 잡은 가운데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징계위원회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징계 절차를 밟던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강경조치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예정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 의결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징계위 연기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감찰위와 법원의 결정이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감찰위는 긴급회의를 열고 3시간여 논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청구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법원도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은 직무정지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 이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돌연 사퇴를 표명하면서 법무부가 난처한 상황에 봉착하기도 했다. 고 차관은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에서 빠지면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상황이었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법원과 감찰위까지 윤 총장에 힘을 싣는 결과를 내면서 추 장관은 향후 윤 총장과의 갈등 국면에서 상당 부분 동력에 타격을 받게 됐다. 법무부가 윤 총장의 징계를 의결하더라도 정상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보란 듯이 업무에 복귀하며 추 장관을 압박했다. 지난달 24일 직무정지를 당한 지 일주일 만이다.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구성원보다는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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