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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尹직무복귀 결정한 조미연 판사는 인권법연구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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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복귀] 尹직무복귀 결정 조미연 판사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을 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53) 부장판사는 법원 내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으로 알려졌다. 인권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후신(後身) 격이다.

조선일보

조미연 부장판사


이 때문에 당초 법조계에서는 “조 부장판사가 현 정권의 입장을 감안해 (윤 총장 해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징계위원회 이후로 결론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조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결정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이 조 부장판사의 결정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이었다. 이날 오전 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빗나가자 법원 안팎에서는 ‘윤 총장 신청이 기각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이옥형(50)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조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변호사는 국제법인권법연구회 창립 회원으로 알려졌으며, 2010년 8월부터 1년 6개월간 조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이 근무했다. 이 변호사는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의 동생이기도 하다. 한 법조인은 “법무부가 ‘재판부 맞춤형’으로 대리인을 선임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총장을 직무 배제시킨 것은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몰각한 것”이라며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까지 결정문에 담았다.

조 부장판사와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 법관은 “조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에선 합리적이고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결론을 내리는 데 다소 시간은 걸렸지만, 평소 소신대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부장판사는 전날 윤 총장 측과 법무부의 입장을 듣는 심리를 마친 뒤, 하루 넘게 양측이 제출한 기록을 살펴보고 10쪽 분량의 결정문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만 2000쪽이 넘었다고 한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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