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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용 문신' 장정 현역 입대…과체중·근시도 웬만하면 군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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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타투 유행에 거부감 줄어”

키 175㎝, 과체중 기준 102→108㎏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문신을 한 사람도 문신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대한다. 국방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강화했던 신검 기준을 이전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지난 수년간 입영 대상자가 줄고 있어서다.

이에 따르면 문신(타투)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에 해당하는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 입영 대상으로 판정한다. 지금까지 병역 신검에선 팔·다리·몸통·복부 등 몸 전체에 걸친 이른바 ‘조폭형 문신’을 한 경우 4급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병역 자원이 점점 줄고 있는 데다 타투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확산하면서 사회적인 거부감도 줄었다는 점을 감안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신체검사는 신체·정신적으로 현역을 수행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어서 토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군 병역 면제 기준 변화


체질량지수(BMI)는 4급 기준이 기존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변경된다. 가령 키가 175㎝인 사람은 과체중 기준이 102㎏에서 108㎏으로,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바뀐다. 군 당국은 “BMI는 질병·심신 장애가 아니어서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평발’로 통칭하는 편평족의 기준은 ‘거골-제1중족골’ 각도가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소폭 조정된다. 편평족은 의학적으로 0~4도는 정상, 4~15도는 경도, 15~30도는 중등도에 해당한다. 중등도라 해도 낮은 단계인 병역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받겠다는 것이다.

시력과 관련해선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굴절 이상’ 기준을 낮춘다. 근시는 -11D(디옵터)에서 -13D 이상으로, 원시는 +4D에서 +6D 이상으로 바꾼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신질환과 관련한 기준은 강화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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