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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두순 방지법' 여가위 소위 통과…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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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가해자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도 추가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범위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기관장, 성폭력 사건 알게 된 경우 여가부 장관 통보

양육비 채무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가능

뉴시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8일 서울 중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 감사 현장 시찰에서 박봉정숙 원장과 김미순 본부장이 국회 여가위 정춘숙 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0.10.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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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4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5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5건 등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상 등록 대상자 및 열람 대상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등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기관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5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 등의 범위를 편집물 등 복제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 없이 촬영물 등을 삭제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를 대학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대학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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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이 장관의 '성인지 학습 기회' 발언을 두고 사퇴 촉구 등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회된 이후 속개를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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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는 성폭력 사건 발생시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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