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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돌아온 尹’…주호영 “文, 秋 즉시 경질하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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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정지 판결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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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무리하게 위법과정을 거친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하고, 국민들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심리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축출하려 했지만 그나마 살아있는 양심이 지켜진 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준비해서 발의를 고민했었다”며 “오늘 심리에 영향이 있을까봐 보류해놨는데, 향후 상황에 따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총장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윤 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 또한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한편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 후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고 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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