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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文-秋 만남으로 확산된 ‘秋·尹 동반사퇴론’…법적으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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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상 사의표명 검사 징계절차 먼저 이뤄져야

검사들 이프로스에 “규정상 동반사퇴는 불가능” 언급

秋, 대통령 만난 후 동반사퇴론 활활…법무부는 사퇴 선 그어

헤럴드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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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치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사퇴론’이 언급되고 있지만, 규정상 두 사람의 동반사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장이 징계청구 대상이라 사표를 낸다고 해도 수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재억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은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재된 글에 “2017년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 때 이영렬 검사장께서 사표를 내려하자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라 했다”며 “법적으로도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해당 게시물은 장진영 천안지청 검사가 추 장관의 단독 사퇴를 요구하며 올린 글이었다.

실제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졌던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당시 ‘감찰 중 사표수리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검사징계법 7조의4는 ‘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검찰총장에게 해임·면직·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장관이 지체없이 징계 청구를 하도록 했다. 즉, 검사가 사표를 내더라도 비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징계처분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퇴직을 원하는 검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해 징계 등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도 댓글을 달고 “총장에게 해임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분들께서 동반사퇴를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며 “법과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드렸다”며 “오전 국무회의 전 총리께도 상황을 보고드렸고, 대통령 보고 때와 총리 면담시 일부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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