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황 전 교수는 지난달 24일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상장과 함께 "시상 취소는 부당하며 상금 3억원은 당시 국가에 반납했으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왔다.
의견서에는 "상훈법의 서훈취소 사유('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을 취소한다')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본인에게 최소한의 의견서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황 전 교수는 "상장은 본 의견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반환하겠다"면서도 "다만 상금은 2004년 전액 그대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통해 국가에 반납했다"며 반환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과기정통부는 황 전 교수에게 수여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나 취소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상장과 상금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상금 반환 거부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며, 황 전 교수 의견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는데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하고 추출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으나 논문 조작이 밝혀지면서 2005년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