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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두번 완패당한 추미애…"내일 징계 강행땐 숙청 비난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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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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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연달아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윤 총장이 법무부에 징계위원회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향후 해임 취소소송을 대비하고 시간도 벌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에 2일 열리기로 돼 있는 징계위원회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1일 요청했다.



징계사유·근거·위원 ‘깜깜이’



윤 총장측은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도 징계혐의와 증거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일 변경 신청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하는 것을 듣고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요청 계획을 처음 알았고 그 후 직무정지명령서를 받은 것 외에 징계사유에 대한 별도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앞서 이날 오후 열린 감찰위도 법무부 측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소집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징계위원 명단을 통보받지 못한 것도 문제 삼았다. 윤 총장 측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이번 윤 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 과정에 개입한 인사는 징계위원으로 구성돼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에 징계위원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징계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기피 신청할 계획이지만 명단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 기피신청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피신청 거부시 방어절차위반 주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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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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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모두 추 장관이 직접 임명·위촉한다. 특히 검사 위원 2명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사표를 제출해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 또는 제3의 인물로 대체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징계위를 연기하지 않고 징계위원 역시 공개하지 않으면, 윤 총장 측은 일단 2일 징계위에 참석한다. 심 국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오면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방침이다. 심 국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의 근거가 되는 '판사 문건'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경우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들끼리 논의한 뒤 기피신청을 수용할지 결정한다. 추 장관이 징계위원들을 직접 선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낮다. 하지만 향후 징계위가 해임 결정을 하고 이 결과를 놓고 윤 총장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추 강행의지...“감찰인가 숙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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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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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의 근거가 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청도 했다. 징계위가 이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거부할 시, 이 역시 향후 해임 취소 소송에서 방어 절차 위반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의 징계절차의 부당성을 증언할 수 있는 인물로 지목된다. 류 감찰관은 이날 감찰위에서도 윤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의 대면조사를 시도할 때까지 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감찰정보 유출, 감찰·수사 방해 논란을 빚은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손 담당관은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윤 총장 측의 이런 입장에도 징계위는 예정대로 2일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은 이날 감찰위 직후 법무부 알림을 통해 징계청구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린데 대해 괘념치 않겠다는 뜻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직무정지 명령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공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법치주의 붕괴라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지만 이 역시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지방의 검찰 고위 간부는 "징계사유도 모르고 징계위원도 깜깜이다. 징계가 아니라 숙청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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