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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검찰청법 취지 몰각"…추미애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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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김태은 기자, 안채원 기자, 오문영 기자] [theL]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신청 인용…윤 총장 임시 직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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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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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임시 복귀한다. 법무부 외부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 징계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데 이어 법원까지 윤 총장을 일단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향후 징계심의 과정에서 추 장관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행정법원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통제, 최소한도에 그쳐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일시정지시켜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1심 본안 사건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임시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은 직무배제 처분으로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 장관 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한 의미가 없으므로 기각시켜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검사징계위원회 징계심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에 대해 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이 분명하므로 굳이 지금 다툴 이유가 없다는 것이 추 장관 측 논리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처분이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같은 사유만으로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윤 총장의 법적 지위를 불확실한 상태에 두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징계심의 결과가 나온다 해도 검사징계법 상 징계집행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고, 문 대통령이 언제 결단을 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특히 검찰청이 소속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최대한 간섭받지 않고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집행정지 권한 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그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또한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이는 검찰독립과 정치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 직후 바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모든 분들께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위마저 "윤석열 총장 감찰 부당" 법무차관은 '사표'

같은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3시간 격론 끝에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 절차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법무장관의 자문기구로, 이번 윤 총장 감찰 사건에서 자문 절차가 생략된 것에 반발해 긴급 소집됐다. 당초 감찰 과정에서 감찰위 자문은 필수절차였으나 추 장관이 규정을 바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다. 규정 변경은 감찰위원들도 모르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청구, 수사의뢰에 나섰다.

여기에 고기영 법무차관까지 윤 총장 징계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상황이다. 법무차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징계위원으로 참석하게 돼 있다. 검사징계위는 추 장관이 맡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징계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고 차관이 사표를 던지면서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만약 고 차관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 장관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빈 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도 추 장관이 지명하게 돼 있긴 하지만 검찰 안팎으로 반발이 워낙 거세 결과가 추 장관 뜻대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날 있었던 감찰위원회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 총장 징계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 교수는 추 장관 쪽 인사로 꼽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추천으로 위원장이 됐다.

검사인 징계위원으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윤 총장 측에서는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된다면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국장, 신 부장은 '재판부 정보 수집' 의혹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아직까지 윤 총장 측에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 관련 자료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면서 징계심의 연기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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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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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해임' 예상됐던 징계심의 결과 안갯속…2일 개최 여부도 불투명

외부감찰위원회 임시회의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고 차관 사의까지 겹치면서 추 장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검찰청법에서 임기를 보장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사실상 해임을 뜻한다. 이에 따라 2일 징계심의 결과 해임이 의결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1일 일련의 사건들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감찰위원회 임시회의 직후 추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게 됐다"며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징계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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