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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추미애, 윤석열 감찰조사 착수 6일 뒤 감찰규정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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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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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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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한 지 6일 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 개시 직후 검찰총장 등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강제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외부인사가 포함된 감찰위를 거치지 않을 수 않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 10월28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개시했다. 추 장관은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윤 총장 관련 민원 4건이 접수됐으니 조사해보라고 지시했다. 6일 뒤인 11월3일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했다. 1일 윤 총장 감찰 절차와 징계 요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감찰 경위 관련 문서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개정 전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었다. 규정 개정으로 현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됐다.

법무부 감찰위는 법무부가 중요사항 감찰과 징계 수위를 자문하는 기구다. 감찰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5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업무를 위해 도입됐다. 감찰위 의견은 강제성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법무부로서는 부담을 안게 된다. 법무부는 감찰위 측에 해당 감찰 규정이 개정된 사실도 알리지 않고, 공고도 하지 않았다.

감찰위의 자문이 선택 사항으로 바뀜에 따라 법무부 감찰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총장 등에 대한 법무부 감찰의 징계 수위 결정도 감찰위를 거치지 않아도 됐다.

다만 감찰위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이날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법무부가 감찰위 측에 감찰 규정 개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징계위를 예고한 게 개최 이유였다. 감찰위는 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정하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감찰위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이유를 알리지 않고 윤 총장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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