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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퇴근길뉴스] 野 조은희, 서울시장 출마…與 박영선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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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 野 조은희,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與 박영선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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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영선 중기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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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정양석 사무총장을 만나 ‘출마 신고’를 했다며 면담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는데요. 그는 김 위원장으로부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것도 없이 시민의 마음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민에게 문제 해결의 청사진을 보여라”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이날 조 구청장 출마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출마 의사를 표시했으니 적극적으로 경선에 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출마를 두고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박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울시장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모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울 시민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푸근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푸근한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문 대통령 만난 추미애 “사퇴 논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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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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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면담했습니다.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국무회의 직후 진행됐는데요.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국무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15분께 청와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전날 정 총리가 문 대통령과 주례 회동에서 ‘추-윤 동반 사퇴’를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날 추 장관이 자신의 거취를 전달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금일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며 사퇴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징계 강행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일 열립니다.

◇ 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아시아나 인수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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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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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발해 사모펀드 KCGI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회, BTS 입영연기·공무원판 구하라 등 51개 민생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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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사진=이데일리DB)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과 ‘공무원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51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국가 위상을 높였다고 인정받는 경우 군 징집 및 소집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핫100’ 1위에 오르면서 국가 위상을 높인 한류스타들의 병역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고 병역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규정을 만들 예정입니다.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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