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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성적 속인것 들킬까봐" 엄마 살해하려 흉기 찌른 중학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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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심신미약 인정…A군 우울증 앓아

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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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중간고사 성적을 거짓으로 말한 뒤 이를 들킬까 봐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중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진관)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보호관찰과 1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군은 지난 6월 새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다가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에 의해 제지당했다. 당시 A군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조사 결과 A군은 평소 학교 성적과 관련해 심리적 압박을 받아오던 중 중간고사 성적과 관련한 거짓말이 탄로 날 것이 걱정돼 범행을 했다.

A군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학업에 대한 압박을 받아오면서 우울증 등을 앓게 됐다. 특히 이 사건 직전에 A군은 부모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등 극도로 취약한 정신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당시 A군의 심신이 극도로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A군이 사건 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증상이 많이 호전됐고 범행을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피해자인 A군의 어머니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5살로 초범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크고, 피해자인 어머니를 포함해 담임·학원 교사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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