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감찰위 만장일치 "尹 징계 부당" vs 추미애 "적법"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안채원 기자] [(종합)]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1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19/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다수가 외부인사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청구·수사의뢰 과정이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절차는 적법했다"고 밝히며 정면돌파를 시사했다.


위원들 반발로 열린 긴급회의, 3시간 격론 끝에 "尹징계 부당" 결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오전 9시40분쯤 청사에 도착한 한 감찰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합당한지, 징계요건은 되는지 등을 비롯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직무와 관련해 일체 얘기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을 아꼈다.

감찰위 소집 과정과 관련해선 위원장과 위원들의 반발로 회의가 성립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위원은 "감찰규정 변경을 전혀 몰랐다"며 "저희들(감찰위원들)은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날짜도 몰랐다. 그래서 위원장이 중대한 감찰, 감사 관련해서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감찰위 회의는 3시간15분 가량 이어졌다. 당초 예정된 1시간30분을 훌쩍 넘긴 시간이다. 감찰위는 회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청구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감찰위원 총 11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일 '중요한 감찰에 대해선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조항으로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감찰위원들에게도 개정 여부를 알리지 않아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일부 위원들과 위원장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항의했고 임시회의 소집이 결정됐다.


법무부에선 류혁·박은정 참석…'보고서 삭제' 폭로 검사도 참여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 사이에서는 윤 총장 감찰 진행에 대한 보고 여부에 관한 언쟁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류 감찰관은 박 담당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인 자신에게 보고 없이 진행한 것은 법무부 감찰 규정 위반이라며 그 이유를 따져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박 담당관이 보안이 필요하면 보고하지 않고 감찰을 할 수 있다, 보안 때문에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는 게 감찰위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윤 총장 징계 혐의 가운데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누락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검사도 회의에 참석했다. 이 검사는 '일부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는 폭로가 사실이냐'는 취지의 위원들 질문을 받고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차분히 답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그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 감찰 관련 업무를 맡았다.

이완규·손경식 변호사도 윤 총장의 특별 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이들은 "감찰조사 개시와 진행,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 등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청구된 징계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담 짊어진 추미애, 징계위 열까…윤석열은 '연기 신청'

감찰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에 그치지만 추 장관으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감찰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정된 징계위 논의 또한 감찰위 의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감찰위 결론이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2일로 개최가 예정된 징계위원회는 일정 변경없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개최 날짜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한 상태다. 방어 준비를 위해 감찰기록 열람등사신청 및 징계청구 결재문서·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넣었으나, 법무부에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로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했다.

검사징계법 13조에 따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을 징계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해당 수사 지휘에 관여한 박영진 부장검사(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를,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 명단을 받고난 뒤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윤 총장 측은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만일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징계위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