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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감찰위 "尹징계·직무배제 부당" vs 秋 "절차 따라 진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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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격론 끝 만장일치 결론 내려…추미애 "권고사항 참고"

박은정 감찰담당관-이정화 검사 `보고서 삭제' 의견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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