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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부동산 대출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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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 각각 30% 이내로
기관별 다른 규제 수위도 평준화… 소비자보호 입법추진

신협, 새마을금고, 농·축·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업권별로 들쑥날쑥해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건전성 규제 내용도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온라인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조선비즈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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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증가해 건전성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2017년 1.16% ▲2018년 1.33% ▲2019년 1.75% ▲2020년 6월 2.14%로 올랐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도 1.39%, 1.58%, 2.08%, 2.42%로 올랐다. 특히 지방 조합들이 부동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공동대출을 급속히 늘리면서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공동대출이란 2개 이상의 조합이 같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물건에,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신탁수익권 포함)을 설정해 취급하는 담보대출이다. 특히 지방의 부동산업자들이 상가나 빌라 같은 건물을 짓기 위해 상호금융기관에서 공동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동대출은 올해 9월 공동대출 규모는 1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7.8%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은 2018년 말 1.99%, 2019년 말 2.72%에서 올해 9월 말 2.97%로 뛰었다.

또 상호금융중앙회가 자산을 운용할 때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파생결합상품이나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잠재손실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공동대출을 취급할 때 조합 자체의 여신심사와 중앙회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대체투자에 대한 내부통제와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 차원의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상시감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체투자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대체투자 업무보고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 내·외부적으로 존재하는 규제 차이도 문제라고 봤다. 다른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건전성 규제로 상호금융업권에 자금 수요가 집중된다면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업권 내에서도 기관별로 규제에 차이가 있어 불공정 경쟁이란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기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편중여신 방지 제도를 상호금융업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로,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한도를 설정했다.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잔존만기 3개월 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이 규제는 3~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기관별로 상이한 규제 수위도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100%로 정한 농·수협, 산림조합과 수위를 맞추기 위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의무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신협의 표준정관을 개정해 단위신협의 배당 상한선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업권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 10월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신협만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나머지 상호금융기관은 제외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대부분 금융위가 감독은 수행하지만 사실상 기관 조치 권한은 해수부나 산림청, 행안부에 있다는 특수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들 기관 역시 보호 필요성이 큰 서민을 주고객으로 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보호 법적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금소법 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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