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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감찰관 패싱' 박은정 "보안 때문에"…추미애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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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오문영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그는 "신청인 주장 부분을 다 반박해 소명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찰 담당관실 검사들의 기록 공개 요청 묵살과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그 과정을 법무부에서 전화로 실시간 보고 받았다는 논란 등에 대해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2020.11.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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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실시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건너뛰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감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박 담당관이 "보안 때문"이라며 추 장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법무부 측 감찰위원으로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 법무부 감찰담당관 파견 검사로 일하다가 최근 원청으로 복귀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감찰위원들은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감찰 규정을 위반하고 감찰을 진행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무부 측에서 참석한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 사이에서 윤 총장 감찰 진행에 대한 보고 여부를 두고 언쟁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류 감찰관은 박 담당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관인 자신에게 보고 없이 진행한 것은 법무부 감찰 규정 위반이라며 그 이유를 따져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보안이 필요하면 보고하지 않고 감찰을 할 수 있다, 보안 때문에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는 게 감찰위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은 감정이 격해져 고성을 지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감찰위원은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 이 검사 등 대질이 이뤄졌다"며 "류 감찰관이 왜 보고없이 진행했냐고 하면 박 담당관이 보안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둘 사이에 언쟁이 오가는 식이었다"고 전했다.

류 감찰관은 감찰위 회의 종료 후 기자와 만나 "마음이 정말 아플 뿐"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박 담당관의 이같은 대답은 감찰 규정 위반 뿐 아니라 보안을 유지하도록 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여기서 지시자가 추 장관이 될 경우 박 담당관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뜻이돼 추 장관의 직권남용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감찰담당직원은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된다. 또 '진정·비위 사항 조사·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감찰관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류 감찰관이 직접 감찰과 조사에 대해 지시를 내려야 함에도 이를 건너뛰고 박 담당관이 감찰을 진행한 것은 규정 위반이다. 감찰담당직원이 사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신속히 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에도 보안을 핑계로 류 감찰관에게 보고를 건너띈 것은 감찰 규정에 어긋한다.

류 감찰관은 이달 초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독직폭행 기소 과정을 진상조사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를 거부한 이후 감찰 과정에서 소외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박 담당관은 법무부 외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추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받아 감찰을 진행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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