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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박은정은 尹징계 주도, 남편은 총장 대행에 항의…"부부가 檢전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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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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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1일 오전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위해 위원 정보를 법무부에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징계위가 다음 날인데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 처사"라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온다.



징계위가 다음 날인데, 위원 공개 안 하는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전원을 임명하는 구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사건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추 장관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징계위원 6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외부위원 3명의 명단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징계위원으로 지정된 검사 2명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다.

법조계에선 검사 위원 2명 모두 이해관계 충돌 문제로 기피 대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주요 징계 혐의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직접 제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수사 의뢰까지 이뤄진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주요 참고인이기도 하다. 신 부장도 윤 총장의 참모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과정에 깊이 관여한 심 국장은 '제척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위 참여를 강행할 가능성이 검찰 내에서 제기된다. 실제로 법무부 과장급 검사 12명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하면서 징계위를 강행할 경우 심 국장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심 국장은 본인이 제보자이자 징계 청구의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징계 위원까지 맡아 '원님재판'을 하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윤 총장 측에서 심 국장 등 일부 위원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들을 대체할 검사 2명을 새롭게 위촉할 가능성이 있다. 대체자로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있어 친정부 성향의 새로운 검사들을 위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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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소송·징계 관련 일정 및 전망.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尹 징계 주도 박은정 "징계위 진행 아무 문제 없다"



윤 총장 징계 절차를 주도하고 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심문에서 "감찰위원회와 징계위 절차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무부 측 변호인의 "징계위 징계 의결이 있을 경우 소(訴)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윤 총장 측이 "감찰위, 징계위의 상황이 모두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하자 박 담당관이 직접 나선 것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변호인의 주장은 해임·면직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지만, 그 이하 수준의 징계가 의결될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집행정지 인용의 실익이 크다"며 "감찰위 요구에 따라 징계위 심의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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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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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남편 이종근, 실무자에 "왜 윤석열에게 자료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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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담당관의 남편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윤 총장 측의 대검 지침 등 자료 요청에 응했다는 이유로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고경순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전 과장을 질책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감찰 가능성까지 언급됐다고 한다. 한 검찰 중간간부는 "이 부장의 아내인 박 담당관이 전 과장에게 경위서를 요구해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 등은 자료 전달을 승인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하극상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이 형사부장과 박 담당관 부부가 북 치고 장구 치며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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