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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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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인데요, 내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부부가 고령이거나 집을 장기간 보유했다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는 두 가지 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어젯(30일)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올해는 최대 70%, 내년엔 8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