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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종부세 고령·장기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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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종부세 고령·장기공제 가능

앞으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고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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