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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보육원생 정신병원 보내려한 원장…2심 "해임권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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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원장

부모 학대로 입소한 원생, 귀가 조치

"인권위 해임 권고 취소" 2심도 패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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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보육원생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 등 폭언과 협박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된 원장을 해임해야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2심 법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최근 아동양육시설 원장인 A씨가 "인권위의 해임 등 중징계 처분 권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처음부터 원생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소년법상 통고제도와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고려한 후 이를 실시하기 위해 회의 개최와 그 내용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시도한 것이 단순 치료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해임 또는 강등의 중징계 처분을 할 것을 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행위들은 모두 고의에 의한 행위인 점이 명백하므로 해임 등 중징계 조치가 A씨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한 과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입소하는 시설의 원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16년 1월 '같은 방 아이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설에 거주하던 한 원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아버지의 학대와 방치 때문에 입소한 다른 원생이 문제 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로 다시 친부의 집으로 일시 귀가조치한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문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 원생을 다른 시설로 강제로 보내려고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원생들을 대상으로 "그딴 식으로 하면 퇴소된다. 나가면 갈 데 있느냐", "그렇게하면 전원(다른 시설로 이동) 조치시킨다"는 등 잦은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지난 2018년 이 보육원의 아동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였고, 그해 5월 A씨에게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인권위의 권고에 반발해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그는 정신병원 입원 결정의 경우 적합한 치료방법을 찾기 위해 회의를 거쳐 입원을 결정했던 것이고, 일시 귀가나 전원 조치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아이들에게 막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권위의 권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정신병원 입원, 전원조치, 강제 퇴소조치 등을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아동들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통제했음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A씨는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 등의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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