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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中企 아우성인데...주52시간 확대 강행하는 정부 "계도기간 연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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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91%가 준수 가능" 발표

중기중앙회 조사선 "26% 준비안돼"

탄력근로제 확대로 대응 한다지만

법 통과 등도 알수없어 실효성 의문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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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시 근로자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돼 법 적용 추가 유예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50~299인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통상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받게 된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2년 더 유예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소기업들이 겪는 문제가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법 개정이 제때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초부터 법 위반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경영계에서는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과는 별개로 변화하는 근로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주(週) 단위로 묶여 있는 근로시간을 월(月)이나 연(年) 등으로 유연화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본지 10월 27일자 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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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을 갖고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며 “통상적인 법 적용으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50~299인 사업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계도 기간이 부여된다. 올해 1월부터 50~299인 기업에 적용된 52시간제는 계도 기간 동안 정기 근로 감독 시 근로시간 감독이 면제되고 신고 등으로 근로시간 위반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시정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내년부터는 통상적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근로시간 역시 정기 근로 감독 대상이 되며 시정 기간은 4개월로 줄어든다.

고용부는 현장의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50~299인 기업 총 2만 4,17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81.1%였고 ‘내년에 준수가 가능하다’는 91.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내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8.9%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는 다르다. 10월 중소기업 500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연내 주 52시간제 대비 완료가 어렵다(18.4%)’와 ‘준비할 여건이 안 된다(7.6%)’는 응답률이 26%에 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도 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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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고용부는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우선 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지난해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한 후 이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조선업의 경우 해운사에서 해상 선박의 수리를 요청하면 출항부터 귀항까지 열 시간이 넘게 걸린다”면서 “탄력 근로제는 일감이 언제 몰릴지 예상되는 경우에나 적합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주간’ 단위로만 있는 근로시간 규제에 월·연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주간 근로시간 기준을 60시간으로 늘리되 6개월의 기준을 1,248시간(52시간 기준)으로 두면 일감에 따라 근로와 휴식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5~49인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유연 근로제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이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로시간을 법정 상한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특별 연장 근로’의 경우 기존 재해·재난으로 묶여 있던 정부 인가 사유를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이유까지 확대한 바 있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은 이를 주 52시간제의 후퇴로 간주하고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이 통과되면 양대 노총이 다시 인가 사유 축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부 조사에서도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2,571곳) 중 10.7%가 특별 연장 근로로 대응하고 있어 실제 산업 현장의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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