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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檢 내부서 “법의 상식 지켜지면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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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불이 밝혀진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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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서 직무배제 명령에 불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것이란 기대감을 비쳤다. 검찰은 “법의 상식이 지켜지면 인용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 관계자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관해 “일과 시간이 종료돼 결정이 등록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하루도 안 돼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았다. 이 부장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누가 봐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법의 상식이 지켜진다면 법원도 직무배제 명령이 과했다는 인용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내일 감찰위원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 결정도 참고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며 “총장 자리에 공백이 생기는 것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너무 큰 공백인 만큼 인용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법적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집행정지 심문 후 취재진에게 “2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직무배제 조치가 임시 조치인 만큼 다음달 2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 의결이 이뤄질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윤 총장은 직무에서 다시 배제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측 대리인의 주장도 비판했다. 이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2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할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론이 정해진 징계위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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