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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법원 "오늘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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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배제 효력 중지에 대한 결정을 30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날 오후 “재판부로부터 오늘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과 시간이 종료돼 결정이 등록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효력이 유지될지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에야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판사 불법 사찰’ 등 6개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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