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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秋-尹 '벼랑끝 공방'… 법원 결론 못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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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복귀'심문… 이르면 오늘 판단
오늘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예고
총장대행은 秋에 공개서한 '반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월 30일 법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총장 직무정지의 적법성과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재판 결과는 수개월간 이어진 양측 간 분쟁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정 공방에 이어 12월 1일, 2일 각각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양측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10분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측 이옥형 변호사 등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직무배제 명령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두고 각각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윤 총장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낸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이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직무정지 효력을 멈추게 된다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기각될 경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 효력이 유지된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조미연 부장판사는 앞서 '직원갑질'을 이유로 직위해제된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원이 "공정위가 내부 비리를 적발하자 갑질이라며 허위 신고를 조작했다"며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진 이날도 검사들의 반발은 이어졌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나서 추 장관에게 직무배제 조치 철회를 호소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사들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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